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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은희, ‘남성 난임 지원법’ 대표발의…“남성도 난임 발생 가능 명시”

요약

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'모자보건법'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이 법안은 난임이 부부 쌍방의 문제임을 명시하고,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지원 사업에 남성의 참여를 권고합니다. 통계에 따르면 남성 난임 진료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나, 상담 건수는 매우 적었습니다. 김 의원은 남성도 저출생 극복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
키워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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