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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
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정자 기증자를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'생명윤리법 개정안'을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를 보호하고 실비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난임 치료를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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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자 기증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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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법 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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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현영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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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자 기증자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