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(접수번호:
12664050)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2. 귀하께서 요청하신 『2023년 및 2024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(광역자치단체) 난임 관련
지원사업』에 대한 우리시 자료입니다.
가. 난임관련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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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시행 중인 모든 난임 관련 조례명: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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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조례의 개정 이력 및 각 개정 시기의 주요변경사항
20. 12. 29. 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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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시행 및 관리 주체 :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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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난임 지원사업 실적 : 2,179건
나. 2023년에 시행된 모든 난임 지원사업의 목록 및 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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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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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액 : 1,707,947 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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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액 : 1,597,679 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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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 : 1,830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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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 : 2,179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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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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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80% 이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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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수정 최대 16회 1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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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수정 최대 5회/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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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성공 68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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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: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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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액 : 54,000 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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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액 : 16,200 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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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 : 30 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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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 : 12 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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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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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 거주 44세이하 가임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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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약 복용과 침구치료(4개월), 이후 추적관찰(3개월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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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최대 1,800천원(한약 6제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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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연계, 참여한의원 16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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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성공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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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비 100%
다. 2024년에 계획 중인 난임 지원사업의 목록 및 상세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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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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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액 : 2,240,625 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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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 : 3,320 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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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: 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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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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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 거주 난임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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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수정 최대 20회1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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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수정 최대 5회/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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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제한 폐지로 계획인원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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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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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: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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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액 : 22,000 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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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 : 22 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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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: 4월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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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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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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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,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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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당 1백만원, 부부당 2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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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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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: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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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액 : 54,000 (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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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 : 30 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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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: 2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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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◦
울산시 거주 44세이하 가임여성
◦
한약 복용과 침구치료(4개월), 이후 추적관찰(3개월) 지원
◦
1인당 최대 1,800천원(한약 6제) 지원
◦
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연계, 참여한의원 16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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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비 100%
라. 2024년 난임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또는 새로운 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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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·연령 제한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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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범사업 실시
3. 이 정보공개 결정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이나, 추가 설명이 필 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-229-3535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